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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혼 상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혼이란?부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법적 절차 이혼의 개념과 종류이혼은 부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법적 절차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준비사항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의 종류
주요 이혼 상담 분야이혼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 친권 및 양육권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결정합니다.
양육비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면접교섭권자녀와의 만남과 교류에 관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위자료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혼 절차 안내1
상담 및 준비
2
의사 확인/서류 준비
3
이혼 절차 진행
4
이혼 신고
5
사후 문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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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상속이란?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법적 제도 상속인의 순위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결정됩니다:
상속인별 상세 설명배우자상속인으로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나 혼인 무효가 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망인의 자녀나 망인의 부모와 공동상속할 경우 그들보다 50%를 더 받게 됩니다. 직계비속직계비속에는 부계혈족, 모계혈족, 자연혈족, 법정혈족을 가리지 않고 망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 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외국 국적이거나 결혼 유무, 동거 여부, 혼인 외 자녀, 친권, 양육권의 유무도 상관없이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되며 상속분도 모두 평등합니다. 직계존속망인의 부모, 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외국 국적이거나 재혼 유무, 동거 여부, 친생부모, 양부모 상관없이 상속인이 되지만, 양자의 경우 친생자가 아닌 한 양가 부모와 생가 부모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망인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의 사망, 상속포기, 상속결격 등이 발생한 경우,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법정혈족이건 자연혈족이건 성별, 결혼 유무 등에 영향 없이 같은 순위에서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분과 특별제도상속분현행법상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사망에는 실종 선고와 인정사망이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상속분이 정해지는데, 이는 유언에 의한 지정과 법정상속분으로 나뉩니다. 법정상속분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민법상 법정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할(50%)을 가산합니다. 대습상속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이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제도입니다. 대습의 원인은 피대습자의 '사망'과 '결격' 두 가지이며,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여분공동상속인들 가운데 피상속인과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증가에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상속분 계산에 있어 가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결격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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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상담
여러분의 소중한 의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유언이란?유언은 개인의 마지막 의사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중요한 법적 행위로,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법정요식주의라 하며, 이를 위반한 유언은 무효가 되는 제도입니다. 유언의 종류
유언 방식의 장·단점자필증서 유언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쓰고 날인하여 성립합니다. 이러한 유언의 집행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이 요구됩니다. 장점가장 간단하고 편리하며,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고 작성 당시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점내용 불명, 방식 불비로 무효가 될 우려가 있고 보관이 어려워 분실, 위조, 변조, 은닉, 파기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녹음 유언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여 성립합니다. 장점유언자의 육성을 사후에도 보존할 수 있고, 녹음기만 있으면 누구나 간편하게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녹음된 것이 자칫하면 지워져 버릴 우려가 있으며 증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공정증서 유언공정인가 법무법인의 공증인 앞에서 엄격한 방식에 의해 성립합니다. 유언자의 사후 다툼이 생길 여지가 전혀 없음으로 근래에 공증 유언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점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보관, 위조, 변조 등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유언들과 다르게 검인 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 사항을 구수할 당시 법에 정한 증인 2명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유언들과 달리 비용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여 유언 내용이 타인에게 누설될 우려가 있어 비밀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밀증서 유언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만들어 엄봉하고 날인하여 성립하는 유언입니다.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해 두되 생전에는 비밀로 해두는 방식입니다. 장점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유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점유언의 성립 효력에 사후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멸실, 분실, 훼손의 우려가 있으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다지 이용되지 않습니다. 구수증서 유언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증인 1명에게 구수하고 다른 증인 한 명이 필기, 낭독, 서명, 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이 방식은 보통 방식보다 간단합니다. 단점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