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주소복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운전자보험 상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험금 청구, 분쟁 해결 등
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보험사와의 분쟁, 보험금 지급 거절 등 다양한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운전자보험 주요 보장 및 분쟁

  • 형사합의금 지원 :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 지원
  • 벌금 보장 :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발생 시 보험금 지급
  • 변호사 선임비 지원 : 형사사건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보험금 지급 거절/분쟁 : 보험사와의 분쟁, 보험금 지급 거절 시 법률적 대응
  • 약관 해석 및 분쟁 조정 : 약관 해석, 보장 범위 분쟁 등 전문 변호사의 자문

운전자보험은 단순한 사고 보장뿐 아니라, 형사처벌 위험, 합의, 보험사 분쟁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보장과 분쟁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운전자보험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상세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 예약하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손해배상 상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손해액 산정, 합의,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안전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손해배상 주요 상담 분야

  •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 합의 및 조정
  • 손해액 산정 및 증거수집

교통사고 형사처벌 주요 법률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로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위반 시 책임이 가중됩니다. 단,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습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복운전, 음주측정불응, 공동행위 금지, 사고 후 미조치 등 다양한 위반 유형이 있습니다.

  • 무면허운전
  • 무면허 음주운전
  • 보복운전
  • 음주측정불응
  • 공동행위의 금지
  • 사고 후 미조치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 등 필요한 조치 위반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인적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초범이라도 중하게 처벌되며, 피해 정도와 전력에 따라 구속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상세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 예약하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형사처벌 상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에 대해
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경찰 조사, 검찰 송치, 형사합의, 법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형사처벌 주요 대응

  • 경찰 조사/검찰 송치 대응 : 초동 진술, 증거 제출, 수사 대응 전략
  • 형사합의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합의서 작성, 합의금 산정
  • 법원 대응 : 공판 준비, 양형 자료 제출, 선처 탄원 등
  • 특가법/중과실/음주운전 등 : 각종 가중처벌 사안별 맞춤 대응
  • 구속 위험 시 신속 대응 : 구속영장 대응, 보석 청구 등

교통사고 형사처벌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부터 법원 판결까지 각 단계별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맞춤 전략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세요.

형사처벌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상세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 예약하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산업재해 상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와 관련된 권리 보호를 위해
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산재보상, 산재보험, 근로자 권익 보호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업무 수행 중(업무수행성) 내지는 업무로 인한(업무기인성) 사고 또는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산업재해란?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특정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중 급성중독 등 특정 직업성 질병은 대통령령에서 한정하고 있는데,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특정 직업성 질병 예시

  •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 중독
  •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 11. 인(백린, 황린 등 금지물질)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 13. 기타 화학적 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2에서 규정된 화학적 인자에 한함)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 14.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단,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 이내만 해당)
  •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단,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 이내만 해당)
  •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 18.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 19.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 20.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압착증,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 감압병(잠수병), 공기색전증
  •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 23.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무형성 빈혈
  •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본래 산업재해에 관하여 규율하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책임의 주체로 명시하고,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을 행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제3의 종사자에게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확장하고, 최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하였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업 대표이사나 단체 이사장, 기관장 등이 이에 해당하며,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봅니다. 대표이사가 복수인 경우 회사 내 직무, 책임ㆍ권한,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책임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에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도 경영책임자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ㆍ설비 등에 대해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갖고 있어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장소 등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해 유해ㆍ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밖이어도 사업주가 지정ㆍ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는 모두 포함됩니다. 수급인이 작업장소나 시설ㆍ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차해 사용할 때는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형식상 임대차라 해도 임대인이 노무를 제공하고 임차인이 위험원을 직접 지배ㆍ관리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으로 평가되면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21. 7. 9. 자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 일문일답 정리

피해자에 대한 조력

① 피해자 합의 자문

중대시민재해가 피해자의 경우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받더라도 그 피해자 또는 유족들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그 손해배상의 폭을 넓게 잡은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기업 및 사업주 등과 합의하여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피해자의 고소 대리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수사 과정에 필요한 전문가의 맞춤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③ 손해배상청구

중대재해처벌법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사용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범위를 확정하여 최대한의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중대산업재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상담 문의

전문 변호사가 상세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상담 예약하기
010.
6754.
8225
010.
6754.
8225